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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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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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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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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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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마크곤잘레스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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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구로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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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담배
"소세포폐암 98%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발생"…다른 암에도 영향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98.2%로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도 각각 88.0%, 86.2%로 높았고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였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 정도다. 소세포폐암의 진단 시점에는 이미 절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다 급속히 전신에 전이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소영 건보공단 연구원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원은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암과 후두암은 다른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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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김병만
김병만, 소송 끝에 전처 딸 '파양'…1심 법원 판결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법적으로 파양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8일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양의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존재한다.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한 김병만은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김병만은 B씨와 10년 넘는 별거기간 끝에 2023년 파경에 이르렀고,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과 C씨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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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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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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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국회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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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박수홍
박수홍, 2년째 소송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 '협박 혐의' 고소당해 방송인 박수홍(55)씨가 2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의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이같은 A씨 측 주장에 대해 B씨는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인 점을 들어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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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윤석열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1인당 1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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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엡스타인파일
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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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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