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8)
정치(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속 숨은 진실구속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보는 공수처 수사를 견제하고,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 원팀을 넘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01.22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尹, 헌재 탄핵심판 비공개 출석…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서 착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1.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