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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日, 中 여론전에 맞대응…유엔에 서한 보내 “中주장 근거 없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비판 강도를 높이자, 일본이 유엔에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일본은 중국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유학 자제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압박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유엔에 반박 서한 제출하며 대응 강화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중국의 항의 서한에 대응하는 문서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시에 따라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주변국 반대에도 이어지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측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에 기반한 수동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관련 발언 둘러싸고 양국 간 공방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첫 사례”로 규정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일본은 해당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일본은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 비판한 일본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단행한 데 대해 외교 현안과 무관한 인적·경제적 교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이러한 압박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화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 장기화 전망 속 양국 대응 체제 강화중국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일본 비판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에 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025.11.25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외환시장 안정 위한 '4자 협의체'…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11.24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원칙 재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밝힌 이번 협의는 제네바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기존 초안을 재정교화한 문서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특사단이 참석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는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향후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양국은 어떠한 최종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초안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번 논의는 최근 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해당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축소하며,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집단방위 형태의 안전보장 장치를 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이번 제네바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생산적 협의’라 평가백악관은 이번 협의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안보·경제·인프라 보호 등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현재 초안이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며 단기·장기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수정됐다”고 평가했다.루비오 국무장관은 “26~28개 조항 중 열려 있는 쟁점을 상당 부분 좁혔다”며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침공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 역시 “지속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협상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 단계는 집중 협의…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 몫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병행되며,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다.전쟁 장기화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협의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24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빌딩 관리인…이미 사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쌀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 발생 무렵인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실을 제보해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 2005년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천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지만 결국 일치하는 DNA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미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하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