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60)
정치(118)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2025.04.04

6월 모의평가 날짜 바뀔까?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능에 앞서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6월과 9월로, 올해 6월 3일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수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이날은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혹은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서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결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4·2 재·보궐 선거…구로구 등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투표 시작 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기초자치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468곳에서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볼 수 있다.

2025.04.02

넥센타이어, 26년 연속 결산 배당 및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47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이번에 확정된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1주당 13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2년 연속 현금 배당액을 확대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며 배당 기준일을 주주 총회일 이후로 변경했다. 올해 배당기준일은 4월 4일이다. 이사 선임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CEO로 선임된 김현석 넥센타이어 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정수미 연세대 부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강호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고문(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홍용택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재선임됐다.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현석 사장은 1990년 입사 이후 유럽 및 아태 지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은 물론 글로벌 OE(Original Equipment)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영업 전문가다. 또한 넥센타이어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정수미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학회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유럽 2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4년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고객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웅진식품, KBO와 손 잡고 ‘하늘보리 KBO 에디션’ 출시 웅진식품이 프로야구 시즌에 맞춰 ‘하늘보리 KBO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2025 K-TEA 하늘보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업은 지난해 사상 첫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야구 KBO리그와 손을 잡았다. 웅진식품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오는 22일 프로야구 개막일에 맞춰 각 구단의 로고와 마스코트가 담긴 ‘하늘보리 KBO 에디션’을 출시한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KBO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제작 및 판매되는 제품으로 참여 희망 구단에 한해 제작됐다. 9개 구단(▲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LG트윈스, ▲두산베어스, ▲KT위즈, ▲SSG랜더스, ▲한화이글스, ▲NC다이노스, ▲키움히어로즈) 종합 버전과 각 구단별 마스코트가 담긴 개별 에디션까지 총 10종으로 출시되며, 전국 편의점 및 각종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늘보리 KBO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하늘보리 X KBO 리그 구단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늘보리 KBO 에디션을 구매하고 패키지 라벨 내 QR코드를 통해 평소 응원하는 구단에 투표하면 참여 가능하다. QR코드 접속 시 라벨 속 난수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KBO 마켓 상품권(▲1등 100만원 3명, ▲2등 50만원 2명, ▲3등 30만원 3명)을 증정한다. 추첨 경품 외에도 즉석 경품으로 1천명에게 하늘보리 500mL GS25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웅진식품 차음료 담당 장미리 브랜드 매니저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차음료 하늘보리와 전 국민이 즐겨보는 스포츠 KBO리그가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를 직관하거나 중계방송을 시청할 때 응원하는 구단의 마스코트가 담긴 하늘보리와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21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삼성전자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인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은 참석 주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 IT 기술 급변 등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출 3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강화 등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24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수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혁신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2022년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이래 지속가능경영 이행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중시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연간 9.8조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간 1차로 취득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은 지난 2월에 완료했고, 2차로 시작한 3조원의 자사주 매입도 충실하게 진행해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2025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철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심의와 표결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4인(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이혁재) 선임 ▲사내이사 3인(전영현, 노태문, 송재혁)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신제윤,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삼성전자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갤럭시 탭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대형 LED 디스플레이 '메시지 월(Wall)'에 소개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다. 

2025.03.19

개혁신당, 조기 대선 확정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03.18

현대백화점, '디저트 페스티벌'…도레도레 등 70개 브랜드 현대백화점이 디저트 및 베이커리 브랜드가 대거 신규 입점하는 봄 맞이 MD 개편 시즌을 맞아 이색적인 디저트 페스티벌을 연다. 유명 SNS와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행사로 고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풍성한 이벤트를 선사할 예정이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서 팝업 및 트렌드 소개 전문 인스타그램 채널인 디토팝스와 함께 '디토팝스 디저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3월 현대백화점 전체 점포에서 진행되는 70여개 디저트 및 베이커리 브랜드 MD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다. 일본 3대 요리학교인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페스츄리 전문점 '롤링엔필링'(무역센터점), 무지개 케이크로 유명한 도레도레에서 새롭게 론칭한 생과일 케이크 전문숍 '프루트 by 도레도레'(더현대 서울), 서울 연남동 맛집인 구움과자 전문 '호라이즌16x토스티서울'(더현대 대구) 등이 대표적인 신규 입점 브랜드다.현대백화점은 디저트 페스티벌을 통해 신규 입점 브랜드를 포함,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저트 트렌드를 소개한다. 특히 현대백화점과 디토팝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디저트 배틀 투표를 진행해 우승한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에게 상품 하나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고, 현대백화점이 큐레이션한 주요 브랜드를 표시한 디저트 맛집 지도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는 등 SNS 콘텐츠와 연계하는 고객 참여형으로 행사를 구성했다. 브랜드별로 최대 50% 할인 혜택 등 행사 기간 프로모션 정보도 현대백화점 및 디토팝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디토팝스 디지털 페스티벌을 테마로 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행사가 집중 전개된다. '고디바베이커리', '몰리하우스', '크록스빵', '봄날엔'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편하게 디저트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디저트의 경우 화려하고 다양한 비주얼로 SNS로 공유하기 적합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점, 경기 불황에 강해지는 '스몰럭셔리' 영향 등이 맞물리며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SNS와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