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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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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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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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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의견 갈려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부 안팎 논란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다. 이 중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훨씬 많아 결국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 역시 90명 중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한 뒤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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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신천지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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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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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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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법관
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재개…이번엔 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임시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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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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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대법원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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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버스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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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뉴진스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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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더불어민주당
민주 "사전투표율 자체로 후보 유불리 해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해 "많은 유권자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도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 직장인 등 유권자 투표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주요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수렴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의 12% 내외에 있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도를 45%를 상회하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막판까지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고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일화를 경계하는 입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선대위가 전날부터 '120시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조직적 투표방해 시도, 유권자 불법 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참관에 임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내란연장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 강화를 요청했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반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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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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