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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헤지스, ‘아이코닉 니트백’ 출시…케이블 니트 짜임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아이코닉(ICONIC) 니트백’을 새롭게 출시하며 ‘아이코닉 라인’을 액세서리까지 한층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헤지스가 25년 봄여름(SS) 시즌 처음 선보이는 ‘아이코닉 니트백’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으로 자리 잡은 ‘아이코닉 라인’의 감성을 담은 첫 액세서리 아이템이다.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기보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프레피룩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제품은, 아이코닉 라인의 핵심 가치를 가방이라는 새로운 품목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코닉 니트백은 부드러우면서도 산뜻한 촉감을 선사하는 면 100% 소재를 활용해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원통형의 가방이다. 원단 전체에 케이블 니트 짜임을 적용해, 마치 아이코닉 케이블 니트가 가방으로 재탄생한 느낌을 준다. 니트 소재이지만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단단한 고착사를 사용해 수납 시에도 가방이 늘어나지 않고 탄탄하게 프레임이 유지된다. 아이코닉 라인다운 감각적인 색상과 패턴도 돋보인다.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와 그린 컬러부터 클래식한 분위기의 아이보리와 네이비 스트라이프 패턴까지 봄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컬러를 준비했다. 취향과 용도에 맞게 사이즈도 M과 L 사이즈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성별과 연령대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으로, 아이코닉 의류 라인과도 통일감 있게 매치하기 유용하다. LF몰을 통해 선출시되며,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LF 헤지스 관계자는 “액세서리는 브랜드의 색깔을 집약해서 드러낼 수 있는 범용적인 아이템인 만큼 아이코닉 라인을 액세서리 카테고리로 확장해 헤지스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성별, 연령, 유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코닉 액세서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2025.03.24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장기관으로 선출돼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2025년 첫 회장단 회의에는 김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을 비롯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인 회장은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로 구성되어 있다.
2025.03.19

개혁신당, 조기 대선 확정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03.18

조국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가 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는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 후보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랐다"면서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구로구청장 보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세력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2025.03.17

장제원, 성폭행 의혹 보도 강력 반박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이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며 "나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응하겠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라면 내 설명이 변명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JTBC가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진행된다면 실체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즉각 JTBC에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TBC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강행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진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05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