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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5.04.02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4.02

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는 '복귀 거부' 370명 제적 예정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고 1일 전했다. 제적자는 총 2명이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복귀율이 90%를 넘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였다. 미복귀자 중에서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정 예정자가 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로 전체 의대생의 2.5%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의 사실상 전원 복귀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