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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보이스피싱 가담…대구 30대 경찰 구속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인지하고도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해 해당 조직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05.0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5.04.23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한동훈 "전국에 '5개의 서울' 만들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면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하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유인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규제제로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등을 설립·확대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