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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MG캐피탈,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 선임 완료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인수한 MG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자회사 중 처음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를 MG캐피탈 주주총회에 추천했고,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신한투자증권 前 상무 김병국이 선임됐다. 김병국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신한금융투자를 거쳐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맡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병국 대표이사가 MG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고 금융, 리스크관리, 인사・전략・총무 등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5.03.21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하나자산운용, 크레딧플러스펀드 순자산 1조원 돌파 하나자산운용이 2023년 4월 10일 출시한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모펀드)'가 25년 3월 14일자로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 펀드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회사채 및 A2- 이상의CP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는 설정 이후, 약 23개월 만에 순자산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추구하는 중단기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는 만기 13년 구간의 채권을 주로 편입하여 초단기채권 및 장기채의 중간 지점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펀드의 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는 1.6년으로 설정되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면서도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 제공을 추구한다. 하나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매니저인 정재민이사는 "만기 13년 사이의 채권을 주로 편입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고, 선별적인 크레딧 투자를 통해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리테일을 통한 개인투자자 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하나자산운용이 스위스 금융그룹 UBS와 결별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이후, 채권형 펀드 상품 라인업을 착실히 늘려가며 전체 채권형 펀드 수탁고를 성공적으로 확대해온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3년 10월 김태우 대표 취임 이후, 하나자산운용의 채권 운용자산은 채권형 ETF 부분에서 특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5개월 만에 전체 채권형 수탁고가 3조 1천억 원 가량(73%) 증가하였다.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의 성공적인 성과는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하나자산운용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 개발과 운용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7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