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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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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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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이재명
이재명, '소프트파워 빅5' 공약…"전폭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정책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웹툰 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면서,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폭싹 속았수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미래가 지금 바로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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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윤석열 전대통령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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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그때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히며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다른 7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은 84%의 '맞불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라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정한 각국별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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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대통령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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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4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 연합뉴스
윤석열 파면에도 "동맹은 굳건"… 美 신속한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협력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경향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이 보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내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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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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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3일 오전5시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 위기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져 국가들 사이의 무역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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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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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경쟁의 복합구조와 범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우리는 지금 반도체·AI·양자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국가 간 패권을 결정짓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과거 군사력과 자원이 강대국의 지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개발·생산·활용 능력이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보호 및 견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첨단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술 경쟁의 복합 구조를 간파하고 대응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반도체는 모든 전자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AI, 양자컴퓨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인프라다.최신 AI와 양자컴퓨터의 성능도 반도체의 발전 속도에 따라 좌우되며, 미세 공정(3나노 이하) 기술과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일본·네덜란드·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미국·일본·네덜란드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수만 배 빠른 차세대 계산혁명으로 신약 개발,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양자컴퓨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군사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며, 그 성능 확보에는 초저온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수 반도체와 양자칩이 반드시 필요하다.일본이 최근 양자컴퓨터 관련 초저온 장비를 수출 규제한 이유도,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컴퓨터 개발을 꾀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AI는 자율주행차, 의료, 군사,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국방·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GPU, AI 칩 등)가 필수적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초고속 연산을 기반으로 군사·정보전(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AI 출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AI 기술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NI(약인공지능, Narrow AI)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인간과 동등한 사고 능력을 가진 AGI(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SI(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AGI의 등장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정치, 경제, 국방, 윤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ASI는 더욱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가속화하는 반도체·양자컴퓨터 기술의 중요성도 배가되는 만큼 AGI·ASI의 연산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GPU보다 훨씬 강력한 뉴로모픽 칩과 양자컴퓨팅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즉,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결정짓는 핵심 삼각축이 되는 것이다.미국의 오픈AI, 딥마인드(구글 산하), 앤트로픽 등이 AG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연구소를 운영하며 AGI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EU는 AI 윤리 규범을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인 AGI·ASI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도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AI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AI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윤리적 문제 대응,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강국이며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과 도전 과제도 많다.먼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면 우리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는 AI·양자컴퓨터 원천기술을 우리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AGI·ASI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AI·양자컴퓨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AGI·ASI 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이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와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미국·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 정치인, 언론, 노동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범국민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할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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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ls
LS-LIG그룹, 전략적ㆍ포괄적 협력 위한 MOU 체결 LS와 LIG가 28일 그룹 간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략적 제휴 및 포괄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그룹은 방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각자의 핵심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 LS와 LIG는 첨단 소재 및 무기체계 기술 개발 등의 방위 산업 분야를 비롯해 전력, 에너지,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동 연구개발 및 시장 조사, 기술 및 인적 자원 교류,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전략적 제휴와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그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휴 및 협력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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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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