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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철회, 11일 오후 7시 업무 복귀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사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및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이르면 내일 첫차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