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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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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강원도에 K문화관광 벨트…제주, 탄소중립선도 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강원도 동해를 환동해 경제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고 접경지가 품은 DMZ(비무장지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서 북부와 영동권 닥터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안전 수준 제고,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적시 완공을 포함한 수도권 연결망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며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 산업 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농업 플랫폼·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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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김동연
김동연 "해수부를 인천으로…국회 자리에 '센트럴파크'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며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 (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 뒤 국회 본관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남은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중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센트럴파크 조성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해 임기 내에 모두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남북경협 관문으로 삼고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기지사로서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곧장 실시하고, 자연 친화적 대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8개 노선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에 '한시간대 출근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비정규직과 19∼34세 청년층 공약으로 '비정규직 안식년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20대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3.1%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라며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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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푸틴
푸틴, 우크라이나에 양자회담 제안…"긍정적 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같은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양자간 (논의를) 포함해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과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제안을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신과 대화할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종료됐음에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회적으로 대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민간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대화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됐다고 선언하고, 전날 '민간시설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습을 30일간 중단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분석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스크바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를 부활절 휴전 기간으로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5천건 가까이 휴전 위반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적의 전투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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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음주운전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이유' 물었더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중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은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다. 이밖에는 ▲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99.3%가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8일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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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이케아
서울에도 이케아 생긴다…17일 강동점 개장 이케아 코리아가 17일 서울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연다.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케아 강동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이케아 강동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복합쇼핑몰 내 매장"이라며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케아만의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 흐름은 보면 유튜브를 보고 후기와 가격을 비교하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제품을 만져보고 최종 구매는 다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케아의 방향이며 강동점은 그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강동점은 이케아 코리아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으로 국내 5번째 매장이다. 앞서 이케아는 단독 건물의 대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강동점은 이와 다르게 고덕비즈밸리에 있는 복합시설인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지상 1층과 2층에 들어선다. 이케아 강동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하철 5호선 고덕·상일동역과 가깝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있다. 이케아 강동점은 7400여개 제품을 쇼룸(전시실) 등을 통해 전시하고 3700여개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전 제품 배송 및 픽업 옵션도 제공한다. 이사벨 푸치 대표는 이날 한국 시장에 지속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기흥 자동화 물류센터에 170억원을 투자했고, 2026년 회계연도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풀필먼트(통합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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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연장…"이번 주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현장 점검이 예정됐던 기간을 넘겨 연장됐다. 15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기간은 전날까지로 예정됐지만, 이번 주까지로 늦춰졌다. 현장 점검은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비전자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일정이 조율됐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의 첫 단계인 현장 점검이 늦춰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이관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관 작업의 마감 기한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관련 작업을 마치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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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홍준표
홍준표 "반(反)이재명 연대 필요…연정 가능"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려 있어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좌우 분열, 여야 대립으로 나라가 어려워졌다. 20년 동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연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다. 나는 잘못이라고 본다”고 되돌아보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집권하면 민주당에 내각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도 없다"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못 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것이지만,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에 상당히 미숙했다"며 "3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치를 멀리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설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지만 그게 됐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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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대통령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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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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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시작…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수 없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국회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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