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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 행위 대응 본격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집값 왜곡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내년 초 신설될 범정부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 구성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18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추진단은 격주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월요일 출근길 강추위…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11월 첫 월요일인 3일 출근길 강추위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으로 인해 3일 아침 기온이 전날 아침보다 5∼10도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 동북·서남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영하 3.8도, 강원 철원 영하 3.1도,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영하 1.8도, 충남 천안 영하 1.7도 등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곳도 많았다. 서울의 경우 대표 관측지점인 종로구 송월동 서울관측소 기준으로는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0.5도로 간신히 영상이었지만 지역별로 보면 은평(영하 2.8도), 노원(영하 2.6도), 관악(영하 1.6도) 등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들도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11∼18도에 그치며 추위는 4일까지 이어지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11도와 4∼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5일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으며 다소 풀리겠지만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라 크게 날씨가 풀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겠다.
2025.11.03

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들 실형 선고…범죄수익 추징 명령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각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마동식팀’의 조직원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746만9900원, 최씨가 1247만8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 이들 조직원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10.31

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5.10.3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25.10.3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극지연구소 "빙하 축적 미세 방사성 물질, 계절에 따라 이동" 극지연구소는 1950년대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빙하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분석해 성층권과 대류권의 교환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밝혀냈다고 27일 전했다. 극지연구소 한영철 박사 연구팀은 남극과 그린란드 등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를 분석해 1950∼1980년대 빙하에 축적된 '플루토늄 239'의 양을 정밀 측정했다. 측정 결과 1952년에 이뤄진 핵실험 '아이비 마이크'와 1954년 핵실험인 '캐슬'의 흔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소는 "두 실험은 태평양 마셜제도의 인접한 산호섬에서 진행됐다"며 "아이비 마이크의 방사성 물질 흔적은 매우 약하거나 늦게 기록됐지만, 캐슬의 흔적은 남극 빙하에 뚜렷하게 남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 차이의 원인을 ‘계절적 변화’로 지목했다. 핵실험으로 인한 미세한 방사성 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간 뒤 다시 대류권으로 내려오고 극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반구 여름철에는 성층권과 대류권의 교환이 활발해 높은 고도에 있는 물질이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고, 극지로 향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번 결과는 성층권과 대류권의 교환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실측 자료로 처음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10월호에 실렸다.
2025.10.27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불황 속 안전자산도 흔들… 금·은값 동반 급락국제 금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와 달러 강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축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109.10달러로 5.7% 하락했다. 현물 금 가격도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일 대비 5.5% 떨어졌다. 이번 하락폭은 2020년 8월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은 가격 역시 급락했다. 현물 은은 온스당 48.49달러까지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최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플래티넘은 5.9% 하락한 1541.85달러, 팔라듐은 5.3% 떨어진 141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하며 주요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단기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인도의 힌두교 축제 ‘디왈리’로 인한 시장 휴장으로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점도 금값 하락의 배경으로 꼽았다.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박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조정을 받았고 금과 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지방은행들의 부실 리스크로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경색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긴축 중단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 약세 전환이 가능하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장기 상승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투자 사이클과 국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한 유동성 랠리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