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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직전 10개의 샌드위치 만든 사연... 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변호인단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변호인들이 관저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께서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현장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한남동 관저에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였다"며 "일부 인사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샌드위치 에피소드가 알려지자,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치 샌드위치를 40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며 "양파와 마요네즈로 참치를 버무려 빵에 넣어 먹는 레시피를 좋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025.01.16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 급히 올린 영상… 속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현재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 지지 확보와 입장 명확화, 외교적 이미지 관리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025.01.15

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5.01.15

석동현 변호사 “尹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로 관저에 진입하고 있어 충돌로 인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팀은 관저 방향으로 이동해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3차 저지선의 철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5.01.15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소환 조사 중 사직서 제출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비서관을 통해 사직서가 전달되었다.박 처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3차 출석 시한인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박 처장은 이전에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0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