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69)
정치(132)


尹 거취 놓고 여론 갈려…정권 교체 기대층 64% “출당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출당 요구가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47%가 “출당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8%, 모름·무응답은 15%였다. 세대·지역·성향 따라 온도차 뚜렷…70대 이상만 출당 반대 많아연령별로 보면 출당 찬성 의견은 50대(57%)와 40대(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2%), 30대(45%)도 절반 안팎의 지지를 보였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출당 반대 응답이 48%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출당 요구가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출당 찬반이 각각 42%, 43%로 팽팽했고, 강원에서는 출당 반대가 10%포인트 더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63%가 출당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62%), 조국혁신당(63%), 개혁신당(66%) 지지층에서는 출당을 요구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출당 반대가 58%로 높았으나, 중도층(출당 56%)과 진보층(출당 61%)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8

공매도 재개·관세 충격 여파에 증시 6일 만에 130조 증발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이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충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동안 2조95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2021년 8월13일의 2조69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하락한 2328.20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200선물이 전일 대비 5.19% 하락하면서 오전 9시1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락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시키는 장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동됐다.공매도 재개일인 지난달 31일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5750억원을 팔았고, 4월 4일에는 1조7870억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관세 부과 조치(4월 5~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4일)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이어진 최근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946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도액 8250억원을 더하면 총 8조77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인 3월 28일 2557.98에서 6일 만에 2328.20으로 217.68포인트(9.19%) 떨어졌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693.76에서 651.30으로 6.1% 하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2757개 가운데 994개 종목이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전체 종목의 약 36%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에서 112조3051억원, 코스닥에서 18조4546억원이 줄어 총 130조7597억원이 증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820억원, 개인은 5조3090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일부 방어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3.7원 급등한 1467.8원에 마감됐다. 원·엔 환율도 2년 만에 1000원을 넘겼다. KB증권 임정은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여진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5일부터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됐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가 나올 수 있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이 반전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현재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관세는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인 부담이지만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환율 안정 흐름,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격 조정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07

아시아 증시 급락, '블랙먼데이' 되나…닛케이도 8%↓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 여파로 7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해 '블랙 먼데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8.27%)와 국내 코스피(-4.15%)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5분 기준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4.27%)과 나스닥 100 선물(-5.50%),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3.56%) 등도 급락했다. 선물시장 개장 초반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5% 넘게 떨어졌다. 다우존스 선물은 1705포인트(-4.3%) 하락했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 중국 34%, 일본 24%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5.50%)를 비롯해 S&P 500 지수(-5.97%), 나스닥 종합지수(-5.82%) 등이 일제히 5% 넘게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2025.04.07

코스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또다시 '블랙먼데이'?7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해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의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7.10포인트(5.19%) 내린 312.05로 나타났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앞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당시 매도 사이드카, 다음날인 6일에는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25.04.07

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4.06

뉴욕증시 이틀 새 22% 증발…애플·테슬라 줄줄이 추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뒤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나스닥100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TQQQ는 단 이틀 만에 30% 넘게 빠졌고 올해 누적 하락률은 48%를 넘겼다. 테슬라 주가의 변동을 두 배로 따라가는 TSLL은 연초 대비 70% 이상 급락했다. 이들 ETF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미국 PROSHARES ULTRAPRO QQQ(TQQQ) ETF를 25억6068만달러(약 3조6802억원)어치 보유 중이다. 이는 해외주식 보유액 6위에 해당한다. 이어 ▲INVOESCO QQQ TRUST(QQQ) 23억189만달러(약 3조3083억원) ▲DIREXION DAILY TSLA BULL 2X(TSLL) 20억8947만달러(약 3조40억원)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SOXL) 18억6499만달러(약 2조6813억원) 순이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며 TSLL은 테슬라 주가를 두 배로 따라간다. SOXL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모두 레버리지 구조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급격히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밝힌 뒤 3일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5.97% 떨어졌고 이에 따라 TQQQ는 16.07% 하락했다. 4일에도 TQQQ는 18.31% 추가 하락하며 연초 이후 누적 하락률이 48.07%에 달했다.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테슬라 주가는 3일 5.47% 하락했고 TSLL은 이에 따라 11% 급락했다. 4일에도 테슬라가 10.42% 하락하면서 TSLL은 20.84% 떨어졌다. 연초 대비 누적 하락률은 71.16%에 이른다. SOXL 역시 3일 29.83% 4일 23.49% 급락하며 연초 대비 68.03% 하락했다. 대형 기술주 동반 추락…시총 수천억달러 증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전날보다 7.29% 떨어진 188.38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9.2% 급락에 이어 이틀 동안 총 17% 하락했다. 이는 2023년 5월 23일(186.25달러 종가) 이후 최저치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7.8% 하락에 이어 이날 7.36% 떨어진 94.31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3년 8월 7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시가총액은 이틀 새 1890억달러 줄어 2조3010억달러로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언급한 이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10.42% 급락하며 대형 기술주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복 관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영향이 커졌다. 테슬라의 시총은 하루 만에 896억달러 감소했다. 같은 날 ▲메타플랫폼 -5.06% ▲아마존 -4.15% ▲마이크로소프트 -3.56% ▲알파벳 -3.20% 등 주요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들 7개 기업의 시총은 하루 만에 총 7976억달러 증발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31.07포인트(-5.50%) 하락한 38314.8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6월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S&P500 지수는 322.44포인트(-5.97%) 내린 5074.08에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5587.79로 마감했다. 나스닥은 이틀간 22% 급락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

2025.04.05

윤석열 파면에도 "동맹은 굳건"… 美 신속한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협력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경향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이 보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내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4.05

6월 모의평가 날짜 바뀔까?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능에 앞서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6월과 9월로, 올해 6월 3일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수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이날은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혹은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서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결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