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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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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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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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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옥주현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앞서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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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YTN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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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해수부 연내 부산행, 청사 위치도 확정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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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외유성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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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지난 26일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불이 나 일대에 붉은 연기가 번지고 있다. 2025.11.27
홍콩 아파트 화재참사로 44명 사망·279명 실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6일 오후 시작돼 건물 7개 동 중 4개 동이 밤사이 진화됐으나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이어졌다. 소방관 1명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대형 참사 배경에 ‘보수 공사 구조물’ 지목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 방화포, 비닐막 등이 불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벽과 환풍구에서 발포 스티로폼도 발견돼 피해 확산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압 장기화…고층 진입 어려워 구조 난항불길은 인접 동으로 번지며 고층부 접근이 제한됐다. 당국은 아래층부터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4천8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인 만큼 대피도 대규모로 이뤄졌고, 학교 등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약 900명이 머물고 있다. 정치·문화 일정도 연기 가능성시진핑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홍콩 행정수반 존 리 장관은 선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예정된 입법회 선거 활동은 전면 중단됐고, MAMA AWARDS 등 대형 행사 역시 연기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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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공무원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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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들이 다치는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시 우도 사고 현장. 2025.11.24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제한이 완화된 우도 렌터카 운행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천진항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사고 수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직전 복잡해진 우도 진입 동선24일 오후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뒤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자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해 있었다.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우도 입도가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도했다. 렌터카 제한 완화 이후 차량 증가우도는 2017년부터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8월 관광객 감소와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동반 보호자가 탄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주민들은 최근 렌터카 증가로 좁은 도로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지역 반응도 나왔다. 안전시설 미비 지적 계속천진항 구간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구조다.사고 당시처럼 급가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방법이 적다는 점이 우려로 이어졌다.현장 방문자들은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전했다. 관광업계도 우도 코스 제외 검토연간 최대 3만 명의 관광객을 우도로 안내해온 여행사 대표는 “이런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일정에서 우도 코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광업계 역시 렌터카 운행 완화 이후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인 규명 착수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조작 여부, 차량 결함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고 원인에 따라 우도 차량 정책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로 남은 안전관리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는 출입 차량 규제 완화와 안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향후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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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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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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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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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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