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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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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여야 원내대표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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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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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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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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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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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여야 원내대표
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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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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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이창용
한은 총재 "저출생·고령화·기후변화, 한국 지속가능성 위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적했다.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에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도 개선해 현재 90%에 이르는 무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권 총량(Cap)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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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인요한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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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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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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