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여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3)

경제(19)

문화(2)

사회(23)

정치(154)

스포츠(2)

전국뉴스(3)

오피니언(26)

"여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3)

경제(19)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33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시간 이미지

2025.04.04

헌법재판소
여야 '승복' 신경전…與 "이재명이 승복해야"-野 "승복은 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정작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승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4.02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01

여야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03.31

서해수호 기념식
여야, '서해 수호 55 용사' 추모하며 강력한 안보의지 천명여야 정치권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한편, 국토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라며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주자로서 안정감을 부각했다. 행사를 마친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밝히라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했으며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0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27

연금조사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40대 이하선 절반 넘게 반대'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은 15%였다.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30∼39세에선 58%가 반대했다.40∼49세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50∼59세는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각각 집계됐다.NBS는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앞서 국회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0%였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여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체 국민의 46%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NBS(전국지표조사)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은 39%, 반대는 46%,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세대별 반대율, 젊을수록 높아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의 63%, 30대의 58%, 40대의 5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50대는 45%, 60대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층일수록 반대율이 낮았다.NBS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며, 세대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27

이재명 대표
여야 정치권, 국회 일정 미루고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나서 여야 정치권은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특위에는 이만희(위원장)·서천호(간사)·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정희용·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시간 이미지

2025.03.27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해양안보 정면도전" "분쟁 씨앗"여야 정치권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원본프리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25

헌법재판소
헌재, 尹 선고 한달째 숙고…4월로 넘길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봐도 두 배가 넘는 시간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늦어지는 선고일 발표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간 이미지

2025.03.25

화살표 아이콘
1415161718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