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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족친화형 인사제도 전면 시행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가정 내 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 일·가정 양립자기개발 위한 인사정책 전격 시행 이번 인사정책은 임직원들이 가정 내 책임과 직장 내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생애주기와 커리어 설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원이 일과 휴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충전하거나 자기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륜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번에 도입된 가족돌봄 지원 제도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난임지원휴직 ▲입양 전 돌봄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신청 조건을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육아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는 모든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는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다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13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 지원되며, 이때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은 1회에 한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자유 형식의 가족돌봄 계획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고령 부모나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난임지원휴직제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허용된다.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등 난임 관련 의료기관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난임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을 준비하거나 막 입양한 가정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전 돌봄 휴직도 제공된다.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식이 미래의 투자“2년간 떠나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구성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과 ▲‘커리어 개발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업무에 몰입해온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법조계 특유의 과로 중심 문화를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지속된 업무 피로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단순 휴식뿐 아니라 여행, 학업, 봉사, 취미활동 등 구성원 스스로 기획한 ‘삶의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가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며,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세후 급여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커리어 개발 휴직의 경우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과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구성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연수, 직무훈련, 해외 교육, 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지만,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제공된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18개월은 3개월치, 24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4개월치의 세후 급여가 각각 해당 기간 동안 나눠 지급된다. 다만, 3개월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연수·학습·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개인의 경력 방향성을 기준으로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륜의 선언, “법조계도 변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극심한 경쟁 구조로 대표되는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균형’으로 여겨져 왔다. 법조계야말로 일·가정 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업계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2025.04.03

美 상호관세…한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국외 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관련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3

안산천에 파란 페인트가…가정집 하수구로 버린 시민경기 안산시의 한 시민이 가정집에서 하수구로 수성용 페인트를 하천에 버렸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께 "안산천 상류 벌말천에서 파란색 물이 흐른다"는 시민제보가 시청에 접수됐다. 시청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하천에 파란 페인트가 섞여 흐르고 있었다. 파란 페인트가 흘러나오는 하수관을 찾아 30여분간 추적한 공무원들은 한 가정집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 당사자인 시민은 “집에서 20ℓ 파란색 수성 페인트를 하수구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안산시는 탱크로리 펌프차, 포크레인, 양수기, 부직포 등 장비를 총동원해 밤샘 정화작업을 벌인 끝에 14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페인트 제거를 완료하고 오염수 희석 처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페인트를 버린 시민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했다"면서 "페인트가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시민을 경찰에 고발할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여야 '승복' 신경전…與 "이재명이 승복해야"-野 "승복은 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정작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승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4.02

“티메프 사태 재현될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미정산 대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불 지연 및 배송 차질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2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의 판단이다. 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그룹장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신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소비자와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발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사를 대상으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트럼프, 상호관세 3일 오전5시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 위기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져 국가들 사이의 무역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