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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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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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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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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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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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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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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법정 향하는 정진상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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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충원 참배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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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양현석
'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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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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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민중기 VS 김건희
김건희특검, 통일교, 김성동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건진법사' 김여사 청탁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 본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권성동 의원 강릉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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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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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메리츠
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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