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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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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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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민희진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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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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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법원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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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이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협상이 아직 최종 서명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합의의 큰 틀에 도달했지만 투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방패다. 관세가 없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관세를 통해 우리 제품을 막아왔고 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재정 안보도 국가 안보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쓰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10일 내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합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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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국감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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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방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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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조희대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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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윤석열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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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신임 법관 676명 가운데 355명이 로펌에서 일한 경력을 가졌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 Ai 이미지 제작(SNN)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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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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