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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해양안보 정면도전" "분쟁 씨앗"여야 정치권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원본프리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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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효성
㈜효성, 황윤언 신임 대표이사 선임 ㈜효성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황윤언 전략본부장(65세)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황윤언 대표이사는 1983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 중앙기술연구소에 입사해 40여 년간 섬유 사업 및 전략 부문에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국내 기업 최초의 스판덱스 섬유 개발에 참여한 이후, 생산 및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효성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황 대표이사는 △1999년 스판덱스 생산팀장을 맡은 데 이어, △2000년 구미공장장, △2001년 중국 가흥법인 총경리로서 해외 시장 개척을 이끌었다. △이후 2005년 중국 스판덱스 총괄 겸 광동법인 총경리를 역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도했으며, △2010년부터는 스판덱스PU장을 맡아 효성의 스판덱스 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8년에는 올해의 효성인상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전략본부장을 맡아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술경영을 총괄하며, 효성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힘써 왔다. 효성은 황윤언 대표이사가 풍부한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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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LS전선
LS전선,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 본격 확대 LS전선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자회사는 24일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목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S전선은 국내 유일의 HVDC 해저 송전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LS머트리얼즈는 풍력발전기의 피치제어(Pitch Control) 시스템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그리드(Grid) 시스템 공급을 추진 중이다.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해저케이블 사업 및 해상풍력 관련 투자·운영을 확대한다. 두 회사는 해저케이블 생산과 관련 투자를 강화하며,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전용 선박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확대 및 해저 전력망 구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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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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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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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북한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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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이언주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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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LS그룹
LS 계열 에식스솔루션즈, 북미·유럽發 변압기용 전선 수주 급증LS그룹의 美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북미 및 유럽에서 급증하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이태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가 교체 시기를 맞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주에 힘입어 에식스솔루션즈의 이 사업 분야는 최근 4년간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11%와 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약 1억 2900만 달러(한화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북미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19%, 28%에서 2028년까지 각각 50%, 35%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최근 북미 공장의 제조시설에 생산라인 2기를 추가 설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현재 3500톤 수준의 생산능력(CAPA)을 2030년까지 8500톤으로 늘려 143% 확대할 예정이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유럽 공장은 설비 운영 효율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현재 1만1000톤 수준의 생산능력을 최대 1만5000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번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북미 및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 산업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의 주문물량을 확보해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주문 후 인도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 관계자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제조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 변압기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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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오세훈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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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기자회견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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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법재판소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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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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