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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유족 측 항소 기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2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25.05.16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 현실로? 노사 협상 '난항'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이 결렬된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의 상급기관인 자동차노련은 22개 지역별 산하 노조가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025.05.14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