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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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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그때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히며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다른 7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은 84%의 '맞불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라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정한 각국별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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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전세계 혼란…중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로 미국은 5일부터 전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국(25%), 중국(34%) 등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은 8일 상무부 담화문에서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는 이틀 뒤 이를 한 달 유예한다고 깜짝 발표하는 등 변덕을 일삼고 있다. 3월 4일에도 관세를 발효한 뒤 5일 자동차, 6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각국에서는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하되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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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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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트럼프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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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BGF리테일
커피 제쳤다?…편의점 음료 1위 뒤바꾼 소비 트렌드건강 관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능성 음료가 편의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커피와 탄산음료가 차지하던 음료 매출 1위 자리를 건강기능음료가 대신한 것이다. 헬시플레저와 저속노화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당분과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음료가 주목받고 있다.2025년 1분기 CU 음료 카테고리 매출 분석에 따르면 건강기능음료의 매출 비중은 2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커피는 18.8%, 탄산은 15.7%, 우유는 14.7%에 그쳤다. 건강기능음료는 2021년 16.9%에서 2022년 18.0%, 2023년 18.8%로 꾸준히 성장해 2024년 22.1%로 커피를 처음 제친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신장률 역시 2022년 52.2%, 2023년 27.3%, 2024년 22.1%, 2025년 1분기 17.2%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CU는 기능성 음료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코오롱제약과 함께 출시한 ‘리얼아미노워터 레드비트 플러스(1600원)’는 ▲L글루타민 1250mg ▲아르기닌 500mg ▲BCAA 250mg 등을 담은 파우치 음료로 운동 전후 섭취에 적합하다. 또 광동제약의 ‘비타 500’을 이온음료 형태로 리뉴얼한 ‘비타500 이온플러스(2000원)’는 ▲비타민C 500mg을 담아 하루 기준치의 500%를 충족시킨다. 이외에도 CU는 ▲레모나 에이드(1600원) ▲비타파워 아이스(1300원) ▲익스트림 아르기닌 에이드(1500원) 등 다양한 파우치형 건강 음료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얼음컵과 함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전민준 MD는 “건강 중심의 소비 성향이 음료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사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건강 음료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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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한미약품
한미약품 ‘구구탐스’ 멕시코 출시…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한미약품의 전립선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료 복합제 구구탐스가 현지 브랜드명 ‘아디탐스(Aditams)’로 멕시코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Silanes)와의 수출 계약에 따라 지난 2월 구구탐스의 멕시코 출시를 완료하고, 앞으로 7년간 멕시코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구구탐스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탐스로신과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비뇨기 질환 복합제다. 국내 전문의약품 최초로 한 캡슐에 여러 약효 성분을 조합한 폴리캡(Poly-Cap) 기술이 적용돼 주목받았다. 구구탐스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최초의 비뇨기 질환 복합제로,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약제로 두 가지 주요 질환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43년 설립된 실라네스는 멕시코의 대표적 제약사로, 혁신적 헬스케어 솔루션 연구∙개발∙생산∙상업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 견고한 유통 네트워크와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중남미 제약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실라네스는 2023년 한미약품과 협력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잘탄큐’를 현지 브랜드 ‘Lodarta’로, 2024년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를 현지 브랜드 ‘Bicartial-CTD’로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구구탐스는 이들 제품에 이어 중남미에서 판매되는 한미약품의 세번째 제품이 된다. 한미약품은 선진 시장인 북미와 일본을 넘어 중동과 중남미 등 성장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협력 제품군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첫 비뇨기 질환 복합제인 구구탐스는 현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라네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미약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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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샤오샹 모닝 뉴스
맛 좋아진다며 음식에 아편 성분은 넣은 中식당… 결국, 징역형중국의 한 자영업자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훠궈 음식 맛을 강화하겠다며 양귀비 열매를 갈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은 지역 음식점에 대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한 훠궈 식당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에 나선 당국은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며 팔각과 초과 같은 향신료만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전문 분석 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양념에서는 모르핀 외에도 코데인과 티바인, 날코틴 등 다수의 아편 성분이 함께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2023년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훠궈 요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양귀비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져 손님을 더 많이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가루 형태로 쓰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됐다. 또한 앞으로 평생 식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성분이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료의 사용과 재배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여전히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단속 당시에는 유명 식당 35곳이 양귀비 가루를 훠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주거지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요리에 활용한 식당이 적발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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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Freepik
발 씻기, 매일 해야 할까? 실험으로 밝혀진 충격 결과발 위생을 얼마나 자주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 이틀에 한 번만 씻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매일 씻어야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6일(현지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사람의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100만 마리에 달하며 그중 발은 곰팡이 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부위다. 한 실험에서는 하루 두 번 발을 씻는 사람의 발바닥 1제곱센티미터당 박테리아가 8800마리였던 반면 이틀에 한 번 씻는 사람은 100만 마리 이상이 검출됐다. 무려 114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발 냄새의 주범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휘발성 지방산이다. 특히 이소발레르산은 치즈 냄새 같은 악취를 유발한다. 발바닥에 있는 땀샘은 전해질과 아미노산 등을 분비하며 이 물질들은 곰팡이균과 박테리아의 주요 먹이가 된다. 2014년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의 발바닥 박테리아 중 98.6%가 황색포도상구균이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냄새뿐 아니라 농양이나 식중독 폐렴 수막염 패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을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무좀 예방 역시 발 위생 관리의 중요한 이유다. 무좀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곰팡이균이 번식하며 주로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증상이 시작된다. 가려움증 발진 갈라짐 피부 벗겨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조슈아 자이크너는 "좁은 발가락 사이는 미생물 감염에 취약한 부위"라며 "방치할 경우 셀룰라이트 같은 연조직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는 발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으며 심할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발에는 병원성 박테리아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헐 대학교의 홀리 윌킨슨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매일 발을 씻고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댄 바움가르트 교수 역시 "발가락 사이에 남은 습기가 곰팡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말리는 과정까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균 비누 사용은 오히려 유익한 미생물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내성균 증가의 위험도 있다.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선 굳은살을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발을 얼마나 자주 씻을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발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이 세균 감염과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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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하늘숲길
서울시, 누구나 걷기 쉬운 ‘남산 하늘숲길’ 2025년 10월 개방서울시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남산 하늘숲길’을 조성해 2025년 10월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과의 공동협력으로 추진되며, 가파르고 협소했던 기존 보행로를 개선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1.43km의 무장애 친환경 숲길로 조성된다. 데크형 보행로와 다양한 전망 포인트를 포함해, 도심 속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명소가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토양이 침식돼 나무뿌리가 지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답압’으로 인해 훼손된 기존 남산 숲길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데크형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나무뿌리가 노출된 기존 숲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크를 들어올려 설치하는 방식으로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설계가 적용된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급경사 대신 완만한 경사로 조성되어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곳곳에는 한강과 관악산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공간이 배치되며, 피톤치드 선베드, 출렁다리, 모험놀이데크 등 감각적인 체험 시설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숲길을 조성하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 보호 및 생태 복원을 병행한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수목 보호홀 적용, PC 콘크리트 기초 공법 도입 등 친환경 시공 방식이 적극 적용된다. 이번 사업에는 약 181,488㎥의 목재가 사용되며, 63,520톤의 탄소 저장 효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한다. 남산 하늘숲길과 연계된 보행 전용 연결데크 및 북측 숲길 조성도 함께 진행된다. 북측 숲길은 기존 대비 3~5배 짧은 경로로 남산 정상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바람전망대와 정원 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남산을 더욱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누구나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여유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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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현대건설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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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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