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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특검 재판 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첫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 가능 시간을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보안, 원활한 촬영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종료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퇴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번 촬영 허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언론의 공적 기록 기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25.09.22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20년 구형…승객들 살인미수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6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