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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2

트럼프 2기 고위직 98명 중 흑인 단 2명 흑인 고위직 사실상 전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고위직 인선에서 흑인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NYT)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흑인 고위직을 해임하고 그 자리를 대부분 백인으로 채우고 있다”며 “행정부 전반이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상원 인준 98명 중 흑인 2명뿐버지니아대 밀러 센터의 캐스린 던 텐파스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취임 후 지난 8월 7일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고위직은 98명. 이 가운데 흑인은 스콧 터너 도시개발부 장관과 얼 매튜스 국방부 법률고문 두 명 뿐이었다.트럼프 1기 때도 첫 200일간 인준된 70명 중 흑인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1명 뿐이었다. 前정부와 뚜렷한 대비브루킹스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 고위직 인준자 중 흑인 비율은 21%, 오바마 행정부는 13%,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8%였다.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 비율이 2%에 불과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흑인 인사 잇단 해임트럼프 2기 출범 후 찰스 Q. 브라운 전 합참의장, 칼라 헤이든 전 의회도서관장, 로버트 프리머스 연방육상교통위원회 위원장, 그윈 윌콕스 국립노동관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앨빈 브라운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위원 등 흑인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들 대부분은 백인 남성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Fed) 이사 해임도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했다. “흑인 배제, 정책에도 영향”전문가들은 고위직 다양성 부족이 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인구 중 흑인 비율은 약 14%지만, 행정부 내 대표성은 크게 뒤처진다. 흑인 정책 싱크탱크 ‘조인트 센터’의 데드릭 아산테 무하마드 대표는 “흑인들이 의사결정의 방 안에 없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2025.10.10

美법원, 시카고 군 투입 트럼프 명령에 제동 군 투입 명령에 제동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군 투입 명령을 일단 멈춰 세웠다.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군 동원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정치적 동기 의심페리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공직자들에 대해 가진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 시위를 이유로 군 500명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으며, 병력은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방위군에서 차출돼 북부사령부 지휘 아래 60일간 투입될 예정이었다. 州정부 “봉기 위험 없다”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카고 거리에 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번 신청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 주·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법무부 “연방 재산 보호 목적” 주장연방법무부 측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단조치 효력은 23일 밤까지이며, 22일 열릴 전화 심리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포틀랜드 항소심도 진행 중한편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항고신청을 심리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부당하다”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절차 주목페리 판사의 결정으로 시카고 군 투입 방침은 일시 중단됐지만, 항소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 명령은 향후 정치·법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5.10.10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전생에 아빠와 연인" 세뇌한 무당…조카 숯불 살인의 전말 가족을 지배한 80세 무당의 ‘주술 세뇌’80세 무속인 심모씨는 1986년부터 ‘신내림’을 받았다며 무당 행세를 해왔다. 전남 함평의 신당에서 신도들의 죄를 고백시키고 굿을 치르며 공양비를 받아온 그는 가족까지 신도로 끌어들였다. 특히 여동생 A씨에게 “딸이 전생에 남편과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다”는 식으로 세뇌하며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식당까지 빼앗고 가족 부려먹어A씨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수익을 내자 심씨는 그 손아귀까지 뻗쳤다. A씨에게 “딸을 잘 보살필 테니 식당을 맡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라”고 설득한 뒤, 딸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바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에게는 요리와 회계까지 맡기며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게 했다. 수입은 대출 이자와 자녀의 카드값 등에 쓰였다. ‘악귀를 쫓겠다’며 벌인 잔혹한 의식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던 B씨가 식당을 떠나려 하자, 심씨는 “네 안에 악귀가 있다”며 주술 의식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그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손발을 묶고 밑에서 숯불을 피웠다. 불붙은 숯을 입에 넣고 재갈을 물린 채, 심씨 일당은 3시간 동안 고문을 이어갔다. B씨는 전신 화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범행 은폐 후 ‘기념사진’까지심씨와 공범들은 철제 구조물을 치운 뒤 “숯을 쏟았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은 CCTV에 모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재판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식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부모 역시 “도와주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울릉도로 떠난 이들은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 선고…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인천지법 형사16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방조한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심씨가 피해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가족을 여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