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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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경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영업직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경찰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2025.07.17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1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5.07.16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5.07.11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불응…"불출석 사유서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도 조사에 불응했다.
2025.07.11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2025.07.10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