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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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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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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서울구치소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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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공수처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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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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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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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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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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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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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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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구속영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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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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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 봤습니다.우선,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불인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나 혐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조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대신,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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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탄핵심판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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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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