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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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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5대륙 넘나든 글로벌 마약 밀수…검찰, 32명 적발 전격 공개검찰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을 추적한 끝에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를 대거 적발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총소매가 8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 대마 등으로 다양했다. 네덜란드·멕시코·트리니다드까지…국제 협력 수사 성과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003정을 밀수한 조직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뒤 ▲수거책 ▲유통책 ▲드랍퍼 등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접선 좌표를 확보하면서 배송 후 약 24시간 만에 조직원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확보한 249개 접선지 중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2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추가로 수거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국 세관의 공조 수사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들여오려던 일당 5명도 검거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발송하고 국내 유통까지 총괄한 인물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이 외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조직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 역시 국제우편, 항공기 위장 반입, 제3국 경유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거책만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검찰은 수거책 검거 직후 상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조직 전체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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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싱크홀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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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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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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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이준석
이준석, "지향점 맞으면 보수·진보 관계없어"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16일 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으로 여러 대선 주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AI(인공지능)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안철수 의원을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한동훈 경선 후보의 AI 투자 공약에 대해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고, 더 한심한 것은 100조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원으로 받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 마련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는 뉴스의 9할 이상은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중한 한 총리가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권한대행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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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위고비 주사를 맞고 10kg 가량을 감량한 빠니보틀의 모습(오른쪽). (사진 / MBC 태계일주, 유튜브 채널 곽튜브
위고비 부작용 경험 털어놓은 빠니보틀... 뭐길래?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빠니보틀(38·본명 박재한)이 체중 감량과 관련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개인 경험을 밝히며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시에 위고비와는 아무런 협력 관계도 없음을 강조했다. 14일 빠니보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고비 관련 기사 화면을 올리며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전한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제약사와 어떤 연관도 없다”며 “잘못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빠니보틀은 최근 주변에서 위고비 투여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력함이나 구토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도 속이 자주 울렁거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빠니보틀이 체중 감량 후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7일 유튜버 곽튜브와 함께한 영상이다. 영상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체형을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도 “위고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뒷광고냐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위고비를 맞고 나서야 내가 원래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식이 원인이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위고비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용 주사제다. 당초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식욕 억제 및 포만감 증가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이며 이는 GLP-1이라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통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주 1회 피하주사 형태로 투약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설사 변비 등이 있으며 드물게 중증 탈수나 급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빠니보틀은 끝으로 “개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치료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정확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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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손흥민1
입지 줄어든 손·황…EPL 코리안리거 전성시대 저무나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쌍끌이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코리안리거 황금기가 저물고 있다.토트넘의 캡틴 손흥민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 황희찬은 13일(한국시간) 열린 2024-2025 EPL 32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에서 나란히 존재감을 잃었다.그간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의 코리안 더비로 많은 축구팬의 관심을 받는 이벤트였던 걸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기량과 팀 내 입지가 꺾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손흥민은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발을 살짝 찧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한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리그 성적(15위)이 시원찮은 탓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 집중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18일로 예정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UEL 8강 2차전에 대비해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부상을 예방하고 그에게 휴식을 준 걸로 보인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다음 경기에 대비해 아예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 자체가 손흥민의 노쇠화와 그의 줄어든 입지를 보여준다.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3∼4일 간격으로 리그와 각종 대회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늘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토트넘의 붙박이 공격수 손흥민은 최근 풀타임 소화 횟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2월부터 EPL 5경기에서 평균 약 55분을 뛰는 데 그쳤다. 직전 31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도 57분만 출전했다. 최근 손흥민의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축구계의 평가도 줄을 잇는다.각종 축구 통계 사이트는 경기마다 날카로운 슈팅이나 유의미한 공격 창출 기회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낮은 수준인 평점 5∼6을 매기고 있다.손흥민을 둘러싼 각종 이적설도 끊이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까지 각종 이적설이 무성한 와중에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이 계속 북런던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원본프리뷰손흥민이 아예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면, 황희찬은 교체 명단에는 올랐으나 겨우 7분을 뛰는 데 그쳤다.울버햄프턴 내 황희찬의 입지는 '교체 카드'로 크게 쪼그라들었다.지난 시즌 리그 12골을 터뜨려 득점 랭킹 공동 15위에 오르고, 공식전 13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던 황희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손흥민보다 4살 어린 황희찬이지만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등 잦은 잔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인다.울버햄프턴의 리그 32경기 중 황희찬이 선발 출장한 건 5경기에 불과하다. 그중 풀타임 출전은 아스널과의 1라운드 경기뿐이다. 4경기는 발목, 3경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했고, 나머지 20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서 10∼20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다. 허벅지 부상에서 복귀한 황희찬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근 5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은 4승 1무로 상승세를 탔다.황희찬은 주전 자리를 완전히 잃은 모양새다. 국내 축구계엔 그가 K리그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설도 나돈다. 지난 시즌 EPL에서 각각 17골, 12골을 터뜨린 손·황 코리안 듀오가 하락세가 분명히 보이는 가운데, 잉글랜드에서 뛰는 젊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EPL에서는 주목받는 한국인 선수가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2004년생으로 아직 20살에 불과한 브렌트퍼드의 수비수 김지수는 올 시즌 데뷔 후 출전한 경기보다 벤치를 달군 경기가 훨씬 많다.아직 주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포지션이다. 잉글랜드 2부 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간 양민혁이 토트넘 복귀 후에 곧바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배준호,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을 비롯해 3부 리그에서 우승해 다시 2부에서 경쟁하게 된 버밍엄시티의 백승호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이 당장 EPL 무대를 누빌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뛰는 이강인의 EPL 이적설도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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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아파트
정부 "용산·강남3구 상승폭 점차 둔화"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관련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천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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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그때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히며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다른 7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은 84%의 '맞불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라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정한 각국별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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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전세계 혼란…중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로 미국은 5일부터 전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국(25%), 중국(34%) 등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은 8일 상무부 담화문에서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는 이틀 뒤 이를 한 달 유예한다고 깜짝 발표하는 등 변덕을 일삼고 있다. 3월 4일에도 관세를 발효한 뒤 5일 자동차, 6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각국에서는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하되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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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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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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