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6)
경제(54)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7

'노인건강대축제' 도시락 먹은 어르신 103명 집단 식중독 증상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어르신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증상을 보인 이들 중 74명은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72명이 퇴원하고 중증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850명 대부분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었다. 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메뉴는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 등이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한 전날 정오 무렵 홍성의 기온은 20.3도로 따뜻한 날씨였다. 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17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12%2F89778c3f-7f87-47be-963b-c6c963e5dbec.webp&w=3840&q=100)
尹과 눈물과 포옹…누가 청년 1열 기획했나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잠’을 입은 청년 지지자들이 일렬로 배치됐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청년 지지자의 우선 배치는 사전 조율된 기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TBC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였고 ‘나도 안아달라’며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다. 관저 앞에 배치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국 40여개 대학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배치됐다는 설명이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씨의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했다”며 “관계자가 관저 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 200명을 선착순으로 앞쪽에 배치한다”며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20·30·4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유대학 회원들은 경호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스를 통과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가방을 확인한 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타기 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를 일부 마비시켰고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관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이 풀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직원은 “업무 중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이날로 13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한남동 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적막을 되찾았다.
2025.04.12

이재명 신간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 누가 사나 봤더니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9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다음 날인 10일 예스24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같은 주 예스24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9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책 출간 다음 날인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책 출간과 대선 출마 선언이 연이어 이뤄진 만큼 이 신간은 정치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예스24가 공개한 구매 통계에 따르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40대와 50대 독자층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구매자 중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26%를 차지했으며 40대 남성도 12.3%를 기록했다. 이들 4050 세대는 전체 구매층의 73.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책은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파면을 선고하기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가 직접 겪은 정치적 위기와 회복의 순간들, 그리고 피습 사건과 당 대표로서의 소회 등이 솔직하게 담겼다. 책 제목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철학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서적으로 출간되며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이 책 또한 4050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정치 이슈에 대한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025.04.10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오세훈, 시장직 유지한 채 대선 출마 선언 "서울시민에 도리"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등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울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대표할만한 장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 근처에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이용,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은 신분을 유지하고도 참여가 가능하다. 오 시장은 39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휴가를 거의 쓰지 않은 관계로 휴가 50여일이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간담회에 참석해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진 시장직을 유지하는 게 도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 당의 대표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휴가를 내는 한 달 가량 서울시정은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휴가 기간에도 주요 시정 관련 업무보고는 수시로 받을 예정"이라며 "시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궁극적 판단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경우에는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2025.04.09

홍준표 "대선 전략 준비 끝났다…마지막 꿈 찾아 상경"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전략 따로, 본선 전략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대선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며 "본선을 보고 뛰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 운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선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또 "나는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을 보고 뛴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선 공약, 대선 전략 준비는 지난주에 끝났고 실행 절차만 남았다”면서 "대선을 안 해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끝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단기 승부와 장기 승부는 다르다. 단기 승부에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라면서, 대선 구도에 대해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대비시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프레임으로 간다. 정권 연장, 정권 교체 그런 프레임으로는 안 간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과거 단체장이 꿈도 못 꿀 사업을 다 세팅해놨다"며 "대구·경북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시장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7일 시청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11일) 사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025.04.08

사람 대신 지뢰 찾는 쥐… ‘로닌’이 만든 기적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된 아프리카 주머니쥐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로닌’이라는 이름의 이 쥐는 지금까지 총 124개의 폭발물을 찾아내며 같은 종의 선배였던 ‘마가와’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비영리기구 아포포(Apopo)의 발표를 인용해 로닌이 3년여간 지뢰 109개와 불발탄 15개를 탐지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5년간 지뢰 71개, 불발탄 38개를 찾은 ‘마가와’가 가지고 있었다. 마가와는 2021년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길이 68cm, 무게 1175g… ‘느긋하지만 근면한’ 쥐로닌은 2019년 8월 13일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약 9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2021년 8월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배치됐다. 아보카도를 좋아하고, 근면하면서도 느긋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몸길이는 68cm, 체중은 1.175kg이다. 아포포는 후각이 뛰어난 아프리카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이들을 ‘영웅쥐(HeroRATS)’로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된 쥐는 화약 냄새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찍찍’ 소리를 내 훈련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훈련 통과율은 100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혹독하다. 로닌은 아직 5살로, 아포포는 그가 앞으로 2년 이상 추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약 8년인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보통 56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한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배치된다.아포포는 현재 104마리의 영웅쥐를 운용 중이며 이들은 테니스장 크기의 지역을 약 30분 만에 수색할 수 있다. 금속 탐지기를 장착한 장비가 같은 면적을 탐지하는 데 최대 4일이 걸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또 폐금속에 반응하지 않고 폭발물 성분만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 방식보다 정확성이 높다.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몸무게가 1.5kg을 넘지 않아 지뢰 위를 지나가도 폭발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지뢰 탐색이 가능하다. 한편, 캄보디아는 30년에 걸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묻힌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1000㎢ 이상의 국토가 지뢰와 불발탄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4만명 이상이 다리를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