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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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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유승민 전 의원. / 연합뉴스
유승민, 언젠가 朴과 오해 풀고 싶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다"며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박 전 대통령과 오해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며 "그 오해를 인간적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 또한 회한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읽어봤다"며 "정치적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중간에서 전달된 말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기록과 기억을 두고 '이런 점에서 오해가 있었다', '제가 너무 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 내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이 어떻게 스스로를 통합하고 조기 대선에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너는 찬성, 나는 반대’ 식의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당의 입장이 보일 것이고, 반대로 저처럼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다르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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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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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송재봉 국회의원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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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딥시크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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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정일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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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하늘이법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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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유승민 전 국회의원. / 연합뉴스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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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대신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포럼 연사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김형균 등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나섰다.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 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과 포럼 연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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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재산 등록 의무 없어"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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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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