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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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계엄 당일 경찰 간부 '국회 체포조' 언급…법정서 통화녹음 공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물으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025.04.29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4.29

“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尹 공판 "가능한 지시인가"vs"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공판 전 취재진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 전 촬영이 허가돼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퇴정한 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