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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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도로 간다…6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6월 제주 서귀포를 찾는다. 서귀포시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YOUNG & CLASSIC'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년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 선정작이다.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은 국립예술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전막 공연 콘텐츠를 지역 대표 공연장과 매칭해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 유통 시장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선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젊은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인 '2025 KNSO 작곡가 아틀리에'와 연계해 신진 작곡가의 창작곡을 비롯해,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 손지훈, 소프라노 최지은, 지휘자 정한결이 무대를 완성한다. 프로그램은 창작곡과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등으로 구성된 1부, 그리고 클래식의 정수인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전 악장 연주로 마무리되는 2부로 구성돼 있다. 공연 당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도 마련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전문 연주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청소년 음악인들의 역량 향상과 예술적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된다. 공연의 관람료는 1층 1만5천원, 2층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문화취약계층 대상 전화 예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관람객 온라인 예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E티켓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5.04

알바몬도 뚫렸다…이력서 2만건 넘게 유출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며 온라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시도로 인해 2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공격은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을 노린 비정상 접근에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이력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알바몬 측은 피해 규모가 총 2만247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출된 정보 항목 다양…주소와 사진까지 포함알바몬이 공개한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다만 피해자별로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빠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는 ▲스미싱과 피싱 시도 ▲명의 도용 ▲광고 및 마케팅 연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알바몬은 피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보상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조치 완료…동일 해킹 방식은 차단”알바몬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계정과 IP를 차단하고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한 방식의 해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개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몬 측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상 방안은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3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알바몬도 해킹…"임시저장 이력서 2만2천건 유출"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알바몬은 "관계 법령에 따라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속히 자진 신고했으며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며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알바몬은 해킹을 시도한 계정과 IP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마쳤다. 현재까지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급 일정과 지급 방법 등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2025.05.02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줬더니…공채 경쟁률 180대 1로 뛰어 부영그룹은 2025년도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1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대 1이었던 공채 경쟁률에 비해 18배나 뛴 것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15∼25일 건설, 빌딩 영업, 주택관리, 레저사업, 법률지원 등 관리 부분에 대한 채용 원서를 접수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2021∼2023년분을 고려해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장려금 지급 규모는 28억원이다. 장려금 지급이 2년째 이어지고, 올해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공채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1억 출산장려금 제도'를 비롯한 부영그룹의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가 젊은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29

SKT "5월 중 '유심포맷' 적용…칩 교체와 같은 효과"해킹 사태 이후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재고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심 포맷'을 적용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SKT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매장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고 온라인 예약 기간이 길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다. 또 이 회사의 유심 보유분이 이달 100만개, 다음 달 500만개가량으로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500만명 유심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SK텔레콤도 “유심 재고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체 처리 시 소요되는 시간 등 문제로 하루 교체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 교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 포맷'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한 포맷 작업이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 물리적 유심 교체에 수반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유심을 포맷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밖에도 5월 중순부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기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 초까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2025.04.29

SKT "23만명 유심교체… 다음 달 말까지 500만개 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총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3만 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열흘 전인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741만 명이 됐다. 이로써 총 1027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거나 예약을 마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한 2500만 명의 41%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전날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모든 이용자가 교체를 완료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결정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는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해 이날 결정문을 배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한 데서 비롯됐다. 전원위 10명 중 8명은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