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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한국 경상수지 22개월 연속 흑자…2월 71.8억달러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천만달러(약 10조5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달인 1월(29억4천만달러)보다 42억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64억4천만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가 약 7억달러 커졌다. 수출(537억9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3.6% 늘었다.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28.5%)·의약품(28.1%)·승용차(18.8%)·정보통신기기(17.5%)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2.5%)·석유제품(-12.2%) 등은 줄었다. 수입(456억1천만달러)은 1.3% 늘었다. 석탄(-32.7%)·가스(-26.7%)·원유(-16.9%) 등 원자재 수입은 9.1%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33.5%)·반도체(5.0%)·정보통신기기(4.0%)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은 9.3% 늘었다. 직접소비재(15.9%)·곡물(2.8%) 등의 소비재 수입도 11.7%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32억1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여행수지가 14억5천만달러 적자였고,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5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2025.04.0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④정말 화폐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수많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화폐'로 내세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혼세(混世)에, 진짜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코인은 없는가? 다행히도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노선을 택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동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가상의 스테이블 코인 'Z코인'이 있다. Z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1Z를 발행하려면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멋진 옷을 200달러에 팔고 싶은 미국인 마이클 씨와, 이를 당장 사고 싶은 토마스 씨가 거래에 합의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00Z를 전송했고, 마이클은 토마스에게 옷을 넘겼다. 마이클은 200Z를 언제든 2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모두 거래에 만족했다. 여기까지는, ‘준비금의 존재’와 ‘송금의 편의성’이 전부이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점이 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혁신이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약을 팔아도' 속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하나,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므로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생긴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겨우 이게 혁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깎아줍니다." 마이클 집 근처 ‘Z마트’에서는, 같은 물건도 Z코인으로 결제하면 2%를 할인하여 준다. 마이클은 옷을 판 돈으로 100달러짜리 스피커를 두 개 살 생각이었는데, ‘Z마트’에서 196Z만 내고 스피커를 사올 수 있었고, 4Z가 남았다. 그러면 Z마트는 그대로 2%를 손해보는 것일까? Z마트가 손해본 2%는 어디에서 채울까?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일까?”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다시 한 번 답한다. “Z코인 생태계로 오십시오.” 사실 Z코인 발행회사는 Z마트를 Z코인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Z마트뿐만 아니라 Z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 A,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상 B도 Z코인 가맹업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Z코인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비용을 아낀다. 따라서 Z코인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는 2%정도의 할인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득이다. 여기까지 읽고 혁신이 맞구나,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Z코인 생태계의 대항마로 Y코인 생태계, X코인 생태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 지다.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까? 누가 죽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X코인 발행회사, Y코인 발행회사, Z코인 발행회사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정답과 이유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답과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평소에 경제뉴스를 자주 본 것이다.

2025.04.07

국민의힘 "실망 넘어 참담…국민 여러분께 송구"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의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발표된 후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권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온 뒤 고개를 숙인 채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다.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내 열릴 조기 대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팔도X팔각도 공동 메뉴…‘팔도비빔면 볶음밥’·‘틈새 맵불닭갈비’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숯불 닭갈비 브랜드 ‘팔각도’와 협업을 진행한다.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팔각도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을 공략하고 제품 인지도를 강화할 목적이다. 팔도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팔도비빔장을 활용한 ‘팔도비빔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팔각도와 함께 기획한 메뉴는 ‘팔도비빔면 볶음밥’이다. 팔도비빔면 액상 소스에 고소한 닭 철판 볶음밥을 더해 색다른 감칠맛을 제공한다. ‘틈새소스’를 활용한 ‘틈새 맵불닭갈비’도 선보인다. 숯불 닭갈비에 베트남 하늘초의 매운맛과 직화 바비큐의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틈새소스는 팔도의 가장 매운 소스 제품으로 스코빌지수는 6500SHU다. 메뉴는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팔각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민하원 팔도 마케팅 담당은 “팔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고유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팔도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팔각도는 전국 약 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숯불 닭갈비 프랜차이즈로 최근 베트남과 대만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03.31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5.03.31

부산시,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 발간…글로벌 미식 도시 위상 강화부산시는 3월 31일, 지역 대표 음식문화와 전통을 담은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부산의 미식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어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실용적인 관광 자료로 제작됐다.이번 가이드 북은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 150곳의 정보를 한글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소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맛집 정보 외에도 부산의 미식 트렌드와 스토리, 유명 셰프들의 인터뷰,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등을 다채롭게 구성해 미식 도시 부산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향토음식 13종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음식점을 함께 소개해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여기에 명지 대파, 대저 짭짤이토마토, 영도 조내기고구마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B-FOOD 레시피’를 수록해 이색적인 미식 경험도 제공한다. 2023년부터 진행된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50곳의 음식점에는 외국어 메뉴판 QR코드가 함께 실려 있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은 부산관광포털 누리집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실물 책자는 부산의 관광안내소, 외식 관련 기관, 영사관, ‘부산의 맛’ 선정 식당 등에 배포된다. 부산시는 별도로 제작한 ‘맛집지도’를 관광안내소를 통해 4월 중순부터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음식문화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만의 맛과 지역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