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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F Life, Kai Tak Sports Park 개장식에 단독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 CTF Life가 Kai Tak Sports Park (KTSP) 개장식에 단독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했다. CTF Life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고객, 라이프 플래너, 파트너, 직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KTSP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이뤄진 이번 후원은 회사의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홍콩 정부의 문화, 스포츠, 관광 진흥 정책을 뒷받침해 스포츠 정신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취지다. Man Kit IP CTF Life 전무이사/최고경영자(CEO)는 “CTF Life는 KTSP의 독점 창립 보험 파트너이자 개장식의 다이아몬드 스폰서로서 홍콩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장을 함께 열고 있다”며 “KTSP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홍콩의 스포츠 선수들과 공연 예술인들이 홍콩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랜드마크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고객에게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회사의 약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장식에서는 CTF Life 브랜드가 메인 스타디움에 두드러지게 노출돼 현장 관중은 물론 TV 시청자와 다양한 플랫폼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5.03.10

"방시혁의 보복성 활동 제한" vs "함께하자는 것"…뉴진스 법정 다툼 시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7일 진행된다.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첫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즈('뉴진스' 새 활동명)'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지난 6일 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7

뉴진즈 측 "어도어, 멤버 5인 연예계 활동 전면 차단 시도" 그룹 '뉴진즈(NJZ)' 측이 전 소속사 어도어가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즈'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입장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의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어도어가 뉴진즈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쓴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6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