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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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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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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미키17
봉준호 감독 '미키17' 한 달 만에 상영 종료…국내 관객도 3백만 못 넘어 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미키 17'이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을 종료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신작 목록에 따르면 '미키 17'은 오는 7일 오후 9시(미 서부시간)에 이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이밖에도 애플TV와 판당고 등의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미키 17’은 많은 손실을 안은 채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 영화 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 17’은 지난달 7일 북미 3807개 극장에서 개봉해 지난 4일까지 상영관 수가 점차 줄었다. 한 달간 티켓 매출로 북미에서 4468만달러(약 653억원), 북미 외 지역에서 7770만달러(약 1136억원)를 합쳐 총 1억2238만달러(약 1천789억원)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6일까지 누적 관객수 299만8372명으로 채 3백만을 넘지 못했다. 누적 매출액도 약 296억원으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미키 17’은 마케팅·홍보 비용을 제외한 순 제작비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가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169억원)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또 ‘미키 17’의 매출 손익분기점이 약 3억달러(약 4385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버라이어티는 최근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만으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TV·스트리밍 플랫폼 판매를 통해 손실분을 메우곤 하는데, 통상 영화 흥행 성적이 스트리밍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키 17'이 끝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버트 패틴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키 17'은 개봉 초기 미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평론가 점수 77점(100% 만점 기준으로 77%), 관객 점수 73점을 기록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인 '기생충'(평론가 99점·관객 95점), '마더'(평론가 96점·관객 89점), '살인의 추억'(평론가 95점·관객 92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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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Freepik
디톡스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한다고 잘 알려진 ‘디톡스’와 ‘클렌즈’. 이 프로그램들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 체중 감소나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로 맞는 말일까? 전문가들은 디톡스와 클렌즈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편이이라고 지적한다.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해당 방법의 실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내 건강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은 디톡스나 클렌즈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NCCIH)는 현재까지 디톡스와 클렌즈의 건강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디톡스 프로그램은 일반 식사를 중단하고 특수 음료나 파우더를 섭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영양사 케이트 패튼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화기관에 일시적인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톡스 효과? 기대보다 과장 디톡스를 시도한 일부 사람들은 체중 감소, 변비 해소, 피로 완화 등의 경험을 언급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단기적인 식이 제한에 의한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스나 스무디 형태의 클렌즈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 체중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주요 디톡스 방법으로는 ▲녹차 디톡스 ▲주스 클렌즈 ▲디톡스 워터 등이 있다.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심장 부정맥이나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디톡스 워터 역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첨가물로 구성되었더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거의 없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위험디톡스 식단은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에너지 감소, 전해질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운동을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적으로 위장 장애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성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유해성으로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톡스 프로그램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하루 권장량만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 클렌즈 중 마시는 주스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패튼 영양사는 “인체는 스스로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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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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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부동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지정…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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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흥국생명
김연경 맹활약 흥국생명, 챔피언결정 1차전 승리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흥국생명이 챔피언결정 1차전에서도 승리하며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 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흥국생명은 3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 1차전 홈 경기에서 정관장을 세트 스코어 3-0(25-21 25-22 25-19)으로 꺾었다. 지난 시즌까지 18번 치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 승리 팀은 10번(55.5%) 우승했다. 흥국생명이 5전 3승제의 챔피언결정전 첫 경기에서 승리하자 관객석을 메운 5821명의 관중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을 연호하며 선수들과 함께 기뻐했다. 이날 김연경의 공격 성공률은 60.87%로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았다. 또 팀 내 최다인 16점을 득점하는 등 맹활약했다. 흥국생명은 2022-2023시즌부터 3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지만 2022-2023, 2023-2024시즌에는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 시즌 흥국생명은 개막 14연승 행진을 하며 정규리그 5경기를 남기고 1위를 확정했다. 챔피언결정 1차전까지 승리하며, 2018-2019시즌 이후 6시즌 만의 통합우승에 2승 기록을 세웠다. 김연경은 챔피언결정전이 끝나면 코트를 떠난다. 5전 3승제의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이 끝나, 이제 김연경이 치를 수 있는 경기는 최대 4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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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시지메드텍
시지메드텍,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유현승 신임 대표이사 선임정형외과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유현승)은 28일 경기도 의정부 본사에서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 28기(2024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신규 사내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 본격화를 예고했다. 유현승 대표는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 중 인체 뼈의 미네랄 성분인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인공뼈 연구에 뛰어든 이후 2000년 바이오알파(현 시지바이오 전신기업)를 창업하며 재생의료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국내 최초의 정형외과용 골형성 단백질(BMP-2) 기반 골대체제 ‘노보시스(NOVOSIS)’와 주름 개선용 칼슘 필러 ‘페이스템(Facetem)’을 개발하여 성공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그는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다양한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시지바이오를 성장시킨 실무형 CEO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인허가, 영업,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전 영역을 직접 이끌어온 유 대표는 시지메드텍과 시지바이오 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조직재생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지바이오의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력과 글로벌 유통망, 마케팅 역량을 접목하여 생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리조멧(Resomet)’ 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사업 확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지메드텍이 보유한 정형외과 및 척추용 금속 임플란트 제조 인프라와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 그리고 시지바이오의 혁신적 제품기획력과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R&D)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 소재와 금속 임플란트를 융합한 통합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동 마케팅 및 판매망 연계 ▲글로벌 인허가 및 임상 전략 통합 등의 협력 추진을 통해 척추·정형외과 분야의 통합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 시지메드텍은 2024년 별도 기준 매출 226억 원, 영업이익 22.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유사한 수준이나, 영업이익은 약 25% 증가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세를 나타냈다. 특히 해외 매출은 총 1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고, 미국 매출은 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성장했다. 또한 시지메드텍은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GDS)’를 인수하며 치과 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본사 신공장 착공, 글로벌 의료기기 리더 기업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Johnson&Johnson MedTech)와의 ‘노보시스 트라우마(NOVOSIS TRAUMA)’ 독점 공급 계약 등으로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지바이오와의 기술·제품·조직 간 유기적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현승 시지메드텍 신임 대표는 “시지바이오에서의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지메드텍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판매 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한 세계 1등 조직재생 분야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며, “양사의 제조, R&D, 마케팅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형외과·척추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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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7개 기관 합동회의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8일 인공지능(AI)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출범하고 관련 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과 관련 기관이 AI 안보 관련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AI 안보 위협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AI 기술 오용과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한 중대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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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한화
한화시스템, 호주 통신·AI 기업과 기술 현지화 위한 협력 한화가 호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호주 시장 현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이 호주 국방부 방위군(ADF)의 차세대 군 통신 개발 사업인 'LAND 4140'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호주 전자공학·통신 전문기업 GME와 손을 잡는다. 3사는 현지시각 26일 호주 질롱에서 열리고 있는 '아발론 에어쇼'에서 관련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자사의 C4I 솔루션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GME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과 호주 시장 내의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GME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호주의 전자공학·통신 및 안테나 전문업체로, 탄탄한 현지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호주 소프트웨어 기업 비저너리 머신스와도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및 컴퓨터 비전(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로보틱스 분야 전문가 집단을 보유한 비저너리 머신스는 민간·방산 분야 비전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비저너리 머신스는 ▲호주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C4I 시스템 ▲국방전자 및 ICT 스마트 솔루션 ▲안티드론시스템 적용 수동 감지 시스템 ▲군용 차량 설계 및 시스템 통합 등의 분야에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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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삼성
삼성물산·두산건설, 스마트 주거서비스 제공 전략적 파트너십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논현동 두산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남양주 두산위브 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단지를 시작으로 두산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 약 2만 세대에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주거서비스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홈닉 공구, 아파트 케어 등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을 지향한다. 홈닉은 23년 8월 전용 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일리에 먼저 도입된 이후, 아크로리버파크 등 반포 일대 프리미엄 아파트단지 등 5만여 세대에서 활용되고 있다.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타 브랜드 아파트에도 홈닉을 계속해서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홈니커스 클럽, 아파트 케어 등 다양한 기능을 각각의 단지에 적용해보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함께 스마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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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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