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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2025.06.25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어도어, 뉴진스에 "다음달 데뷔 3주년…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8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2025.06.17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전에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6.17

경찰·노동부,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으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13일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2025.06.16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유족 측 항소 기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