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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