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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9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25.11.03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