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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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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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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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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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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청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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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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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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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금융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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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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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국회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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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의협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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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5.2.18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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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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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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