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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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통계 확인…환자 수·성비·진료비 한눈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질병명을 입력하면 환자 수와 성비, 진료비 등 주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병 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자주 검색하는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검색하면 임상 정보와 함께 실제 진료 환자 수, 연령별 분포, 성비, 최근 5년간 진료비까지 연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진료 기반 환자 수 산출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집계하되, 중복 인원을 제거해 ‘실제 연간 환자 수’로 산출한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질환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같은 개인별 요인은 진료비 계산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5%는 제외하고 평균값과 범위를 산출했다. 이용자가 본인 부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률도 함께 제시된다. 민관 협업 기반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보건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24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셧다운 종료' 예산안, 美 상원 통과…트럼프 "합의 따를 것"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까지 41일째인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이후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된 것이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빠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이어졌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2025.11.11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영상] 우리에겐 비싼 건강보험, 외국인들은 공짜 치료로 변질?
2025.10.17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7

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