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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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강렬한 제목의 무료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에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2025 타이틀 매치 전시를 진행한 다고 밝혔다.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11월 2일까지 전시한다. 장영혜와 마크 보쥬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장영혜중공업은 1998년 결성됐다. 리드미컬한 음악에 화면 가득 텍스트를 채우는 영상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작업을 선보여 왔다. 2018년 홍콩 M+ 미술관은 장영혜중공업의 전작을 비롯해 앞으로 생산될 모든 작업도 소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장영혜중공업이 2017년 아트선재센터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홍진훤은 2009년까지 외신 기자로 근무하다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현장의 단편성에 회의를 느끼고 포토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로 전향했다. '멜팅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박물관은 장영혜중공업과 홍진훤의 작업을 통해 공동체 내 충돌과 불화의 순간에 생겨나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혜중공업은 '실험은 민주주의다. 파시즘은 제어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2025)를 포함, 신작 7점을 공개한다. 홍진훤은 '사진은 세계를 내란만큼 각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사진이 가진 사건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앞서 홍진훤 작가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여러 출처로 수집한 이미지 114점을 전시장에서 새롭게 배열하고 결합하는 작업 '랜덤 포레스트 2025'를 포함, 총 6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 부제목인 ‘중간 지대는 없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미술관 측은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원 뜻을 재해석해,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의한 평화로운 상태나 양자택일·흑백논리와 같은 극단적인 두 상태를 상정하기보다 다수가 불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전시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을 직시하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의 복합적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5.08.17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08.14

노조 진통앓는 SK하이닉스... ‘초격차’ 흔들릴까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 지급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기존 합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내년 HBM 공급 계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대응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0차 임금교섭을 끝으로 2025년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6일과 12일 각각 청주3캠퍼스와 이천 수펙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서울 서린빌딩 SK그룹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기본급 1700%+α' 방식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21년 노사 합의서에 명시된 ‘영업이익 10% 전액 지급’ 조항이 근거다. 반면 사측은 PS 지급률을 기존 1000%에서 1700%로 상향하되, 잔여 재원은 미래 투자와 추가 PS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9조8711억원, 영업이익 16조6534억원을 달성했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3만2390여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약 1억1400만원에 이른다. 노조는 HBM 등 초격차 기술 성과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며, 기존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생산직 가입률은 약 99%로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 마이크론은 내년 HBM 공급량 전량 판매를 자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마이크론은 지난 11일 미국 키뱅크 기술포럼에서 "고객사들과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내년 HBM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HBM3E 12단 수율이 8단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내년 HBM 공급 가시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년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성과급 충돌이 맞물리면서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될 HBM4의 경우 생산 비용이 HBM3E보다 약 30% 높아진 5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O 수 증가와 베이스 다이 외주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공급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025.08.14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로 안전점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로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 점검,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했던 안전점검 과정이 들어있는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지난달 22일에도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했다. 부서진 옹벽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붕괴 전날에도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2025.08.13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