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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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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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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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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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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한덕수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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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김대중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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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경태
조경태 특검 조사…"계엄 후 '당사로 오라' 메시지 받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께까지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의원을 조사해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마친 조 의원은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지난해 계엄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던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 것을 알고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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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계엄 해제 방해’ 의혹…내란특검,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오전 7시 51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해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조사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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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연합뉴스
국민의힘 삼중고…극우 논란·계파 갈등·특검 압박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주저하는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휘말리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극우 성향 인사의 등장과 당 대표 선거가 맞물리며 계파 간 충돌은 심화됐고 당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검의 수사 압박까지 겹치면서 당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고 전담 윤리위원을 지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생각이 다르다고 징계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반발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정당화를 주장하며 장외 집회를 이끌었다. 일명 '아스팔트 극우' 인물로 불리며 주목받은 그는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10만 명의 지지자가 함께 입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10만 양병설'을 내세웠다. 이후 당내에서는 전씨에 대한 징계와 출당 요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당 대표가 되면 극단 세력은 솎아낼 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극우와의 단절 없이 유능한 보수정당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도 "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입당 자체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당권 주자들은 전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당을 위해 싸워온 인물"이라며 두둔했다. 이들은 전씨와 고성국·성창경·강용석 등 보수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토론 방송 출연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전씨를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당 대표 선거 구도로 이어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총 7명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철수·조경태·양향자 후보는 탄핵 찬성, 김문수·장동혁·장성민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양측의 극명한 대립 속에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반탄 후보들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으며 각개전투에 나서는 반면 찬탄 진영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혁신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면 민주당이 우리 당 해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접촉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로 떠오른 인물은 주진우 의원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윤 어게인' 구호에도 선을 그으며 양측 계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도 계파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계파 없는 정치신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뿐 아니라 외부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지지율이 17%,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9%로 당명 변경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처진 상황이다. 여기에 내란 혐의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3대 특검’은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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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5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박찬대 의원(왼쪽)과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 / 연합뉴스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정청래 VS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충돌했다. 강한 투쟁력을 앞세운 정 의원과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한 박 의원은 각각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아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며 치열한 세 대결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경쟁이 격화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동시에 찾았다. 정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당 대표로서 유연한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자신을 태종에 빗대며 “지금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1년 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맡겠다”고 밝혔다. 또한 TK지역 공천 전략과 관련해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공정한 경선으로 강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대구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해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현장을 찾았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호흡’을 내세우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스타보다 팀 전체가 중요하다”며 “저는 팀의 승리를 이끄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임했다. 박 후보는 “영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보수 가치를 버린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채워야 진정한 중도 확장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개혁과 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인 정치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한 비이재명계 비판인 ‘수박’ 프레임에 대해 “수박이 아니다. 이번이 처음 받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질문엔 “제가 앞서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출마한 지 3주차지만 정치 고관여층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저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핵심이던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며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박 후보 역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 유린”이라며 “내란종식특별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15일 당 주최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권역별 경선이 시작된다. 두 후보는 각자의 노선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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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윤석열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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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대통령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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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윤석열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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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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