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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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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연령 상향, 3단계 걸쳐 조정해야"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2030년까지인 1단계로,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춘다. 2단계를 통해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고 나면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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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의협
의협 "현 정부, 의료정상화 해결하라…논의의 장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13일에는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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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Freepik
나도 모르게 기억력을 갉아먹는 음식 4특히 특정 음식은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음식 섭취는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뇌 건강을 악화시킬까? 마가린과 케이크 장식용 크림 포장된 간식에는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돼 있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계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액 내 엘레이드산 수치가 높은 고령자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엘레이드산은 대표적인 트랜스지방의 일종이다. 술도 뇌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적당한 양의 와인이나 맥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술의 양이 많아질수록 뇌 신경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과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혼란이나 우울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탄산음료나 단맛이 강한 아이스티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자주 들어가는 과당 성분은 뇌의 특정 부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음료 역시 안전하지 않다. 하루에 한 잔 이상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감미료가 이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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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가수 JK 김동욱. / JK 김동욱 공식 페이스북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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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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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대상포진. / Freepik
“치매 예방에도 효과?”…대상포진 백신, 새로운 가능성 열었다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고령자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백신 접종자의 치매 발생률이 미접종자보다 20% 낮게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파스칼 겔트세처 교수팀이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3년 영국 웨일스에서 시행된 백신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백신 공급이 제한되면서 만 79세인 고령자만 1년간 접종 대상에 포함됐고 80세 이상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여부만 다르고 조건이 유사한 28만2541명의 비교 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연구팀은 접종 후 7년 동안 두 집단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집단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37% 감소했고 치매 발생률 역시 20% 낮았다. 백신 접종이 치매 예방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겔트세처 교수는 “연구 대상자들은 생년월일 차이가 몇 주에 불과할 뿐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이 거의 같았다”며 “이런 조건 덕분에 백신 접종이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에 감염된 후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며 발생한다. 보통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국내에서도 매년 7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백신이 치매를 줄이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인한 신경 염증을 백신이 억제해 뇌 건강을 보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역체계 전반의 활성화를 통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과 항체 생성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 백신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대상포진 백신은 ▲스카이조스터 ▲조스타박스 ▲싱그릭스 등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접종 기준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비용 차이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백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전략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무작위 임상시험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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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사진1_가족친화정책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족친화형 인사제도 전면 시행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가정 내 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 일·가정 양립자기개발 위한 인사정책 전격 시행 이번 인사정책은 임직원들이 가정 내 책임과 직장 내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생애주기와 커리어 설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원이 일과 휴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충전하거나 자기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륜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번에 도입된 가족돌봄 지원 제도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난임지원휴직 ▲입양 전 돌봄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신청 조건을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육아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는 모든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는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다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13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 지원되며, 이때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은 1회에 한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자유 형식의 가족돌봄 계획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고령 부모나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난임지원휴직제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허용된다.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등 난임 관련 의료기관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난임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을 준비하거나 막 입양한 가정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전 돌봄 휴직도 제공된다.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식이 미래의 투자“2년간 떠나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구성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과 ▲‘커리어 개발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업무에 몰입해온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법조계 특유의 과로 중심 문화를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지속된 업무 피로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단순 휴식뿐 아니라 여행, 학업, 봉사, 취미활동 등 구성원 스스로 기획한 ‘삶의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가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며,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세후 급여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커리어 개발 휴직의 경우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과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구성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연수, 직무훈련, 해외 교육, 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지만,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제공된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18개월은 3개월치, 24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4개월치의 세후 급여가 각각 해당 기간 동안 나눠 지급된다. 다만, 3개월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연수·학습·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개인의 경력 방향성을 기준으로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륜의 선언, “법조계도 변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극심한 경쟁 구조로 대표되는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균형’으로 여겨져 왔다. 법조계야말로 일·가정 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업계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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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시지메드텍
시지메드텍,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유현승 신임 대표이사 선임정형외과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유현승)은 28일 경기도 의정부 본사에서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 28기(2024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신규 사내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 본격화를 예고했다. 유현승 대표는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 중 인체 뼈의 미네랄 성분인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인공뼈 연구에 뛰어든 이후 2000년 바이오알파(현 시지바이오 전신기업)를 창업하며 재생의료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국내 최초의 정형외과용 골형성 단백질(BMP-2) 기반 골대체제 ‘노보시스(NOVOSIS)’와 주름 개선용 칼슘 필러 ‘페이스템(Facetem)’을 개발하여 성공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그는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다양한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시지바이오를 성장시킨 실무형 CEO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인허가, 영업,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전 영역을 직접 이끌어온 유 대표는 시지메드텍과 시지바이오 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조직재생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지바이오의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력과 글로벌 유통망, 마케팅 역량을 접목하여 생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리조멧(Resomet)’ 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사업 확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지메드텍이 보유한 정형외과 및 척추용 금속 임플란트 제조 인프라와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 그리고 시지바이오의 혁신적 제품기획력과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R&D)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 소재와 금속 임플란트를 융합한 통합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동 마케팅 및 판매망 연계 ▲글로벌 인허가 및 임상 전략 통합 등의 협력 추진을 통해 척추·정형외과 분야의 통합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 시지메드텍은 2024년 별도 기준 매출 226억 원, 영업이익 22.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유사한 수준이나, 영업이익은 약 25% 증가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세를 나타냈다. 특히 해외 매출은 총 1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고, 미국 매출은 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성장했다. 또한 시지메드텍은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GDS)’를 인수하며 치과 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본사 신공장 착공, 글로벌 의료기기 리더 기업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Johnson&Johnson MedTech)와의 ‘노보시스 트라우마(NOVOSIS TRAUMA)’ 독점 공급 계약 등으로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지바이오와의 기술·제품·조직 간 유기적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현승 시지메드텍 신임 대표는 “시지바이오에서의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지메드텍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판매 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한 세계 1등 조직재생 분야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며, “양사의 제조, R&D, 마케팅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형외과·척추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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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산불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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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연금조사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40대 이하선 절반 넘게 반대'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은 15%였다.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30∼39세에선 58%가 반대했다.40∼49세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50∼59세는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각각 집계됐다.NBS는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앞서 국회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0%였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여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체 국민의 46%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NBS(전국지표조사)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은 39%, 반대는 46%,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세대별 반대율, 젊을수록 높아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의 63%, 30대의 58%, 40대의 5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50대는 45%, 60대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층일수록 반대율이 낮았다.NBS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며, 세대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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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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