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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의 날' 노동부, 끼임사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 19일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서 38.1%,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에서 18.2%가 발생해 1, 2위를 차지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미인증 기계·기구 및 안전 인증·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방호장치는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8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지귀연 판사 의혹 제기된 주점, 과거 단속됐으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었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2025.05.27

홈플러스 임차계약 해지 통보에 점주 불안…미리 언급 없어 최근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에 달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의 경우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16일 설명 자료에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홈플러스 측은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점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뒤늦게 임차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입점주들에게 임차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임차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더뎌지고 있다.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늦어졌다. 

2025.05.26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 현장점검 시도했으나 불발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에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의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025.05.22

한미, 워싱턴서 20∼22일 관세 실무협의…상호관세 논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실무 협의가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한미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4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5.15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