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
경제(0)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25.02.05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