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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c52d61fd-988d-4a95-8eea-42786e80d4b6.webp&w=3840&q=100)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경기 중 팔꿈치로 뒤통수 가격…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A씨는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상대 팀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심판은 당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해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중징계와 별도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5.09.05

공정위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필라테스 가격 공개하라" 행정예고 앞으로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5.08.28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