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수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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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