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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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도 최소 5개월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보안 허점이 드러나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다. 최 위원장은 "사례 확인 결과, 최소 5개월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써브웨이는 "최근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제한된 데이터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고, 조치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며 "정보 오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파존스도 URL 뒷자리 숫자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고객 이름, 연락처와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도 인증 없이 회원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는 과징금 151억원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한 골프존은 75억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규제나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30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11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디올, 한국 고객정보 해킹당해…KISA에도 미신고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해킹을 당해 한국 고객 정보가 누출됐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해킹 발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마쳤지만 해킹 신고 대상인 KISA에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디올은 앞서 홈페이지 고지를 통해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고객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7일 발견했다"며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고객의 연락처 정보, 구매·선호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접근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은행 정보,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디올 본사에서 해킹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디올 본사는 해외법인이고 국내 법인인 디올코리아와는 다르지만 현행법상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엄연히 KISA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5조 2항에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미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에서 해킹 미신고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SK텔레콤도 해킹 이틀 만에 늦장 신고를 했고 디올의 경우 개보위에만 신고하고 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진흥원의 신고업무와 관련해 업계 측에 정책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4

이준석, 퇴직 경찰 활용 '공인탐정' 도입…치안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공인탐정 도입 등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농식품부 "구제역, 일부 개체만 양성…백신접종 누락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남 영암군에서 최근 구제역이 확산한 원인에 대해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전 개체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영암군의 소 백신항체 양성률은 9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항체 양성률이 80%에 못 미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 비율도 10.3%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이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접종, 소독, 축산인 모임 금지 등 방역을 강화했다. 전라남도는 관내 가축시장을 폐쇄했다. 구제역은 영암군 13건, 무안군 1건 등 14건이 확인된 이후로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살처분된 소는 461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8일 이후 무안군 발생지역 방역대부터 임상·정밀검사를 통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