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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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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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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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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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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1일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운행 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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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코레일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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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파업
노동부, 철도·지하철 총파업 전 점검…현실화 시 교통대란 고용노동부는 8일 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도 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이 공유됐다. 총파업 예고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앞둔 10일 본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주장하며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기차와 지하철 모두 운행에 차질을 겪게 돼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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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철도노조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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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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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파업
급식·돌봄 비정규직 총파업…"대체식·돌봄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해 급식과 돌봄 제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천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파업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급식의 경우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 등을 제공하고,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당일 돌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이날 서울과 인천 등에서 파업이 시작되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노동자들이,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이,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 각각 파업을 벌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천910개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게 했다. 돌봄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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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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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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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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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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