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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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 위한 '4자 협의체'…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11.24

국민연금 이전 소득 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경남도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내년 1월 공식 도입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전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구조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5년 동안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 있어, 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사업 총괄을 맡고, 18개 시군은 시군비 부담 및 홍보를 담당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연금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납입 내역·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적립하면 10년간 도가 정액 지원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 지원을 더해주고, 이를 10년 뒤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제도를 운영하며, 경남에 주소지를 둔 40~55세, 연 소득 9,352만4천원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연 96만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도는 매달 2만원꼴로 연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도의 지원금은 연 24만원이 상한이다.가입자는 60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개인 적립액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도와 18개 시군은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모집해 누적 10만 명까지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1.19

직장인 74% “정년 연장 필요하다” 정년 연장 인식 조사20·30대 직장인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령대별 찬성률60대는 80.8%, 50대는 77.9%로 찬성 비율이 높았고, 20대 67.9%, 30대 70.4%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년 시점은 만 63∼65세가 60.2%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노후 불안이 핵심 이유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노후 생활 안정이 39%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17.8%였다. 전 세대에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세대별 실행 방식 차이정년 연장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 중심,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봤다. 40대와 50대 응답자 중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인사 시스템 개편 필요성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 주대웅은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 갈등 중심이 아닌 인사 시스템 개편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 흔든다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 세대별 대조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1529세 청년층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일자리 21만 개 줄어”한은 연구팀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AI 노출도를 14분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천 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만8천 개가 AI 노출도 상위(3~4분위)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 등 AI와 직접 맞닿은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 반면 50대는 고용 증가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9천 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 개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를 “업무 특성의 차이”로 해석했다.연구팀은 “청년층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 업무를 맡고, 50대는 경험과 판단, 대인 관계 등 AI가 아직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중심으로 일한다”고 분석했다. 임금 영향은 미미AI 확산이 임금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 임금이 조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즉 임금 경직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새로운 기회 찾을 정책 필요”보고서는 향후 AI 확산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노동 수요를 다시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AI의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30

노령연금 수급자 10년새 2.3배 증가 최근 10년 사이 노령연금 수급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10년간 2.3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천54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92만9천52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이는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남성 67만4천원·여성 34만9천원노령연금의 성별 수령액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남성의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천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9만9천원에서 34만9천원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남녀 간 월평균 지급액 격차는 2015년 14만1천700원에서 올해 32만5천원으로 확대됐다. 격차율로 보면 41.6%에서 48.2%로 늘어난 셈이다. 구조적 요인이 격차 심화시켜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생애 소득과 가입 이력의 구조적 차이로 보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비정규직 근로 비중, 가입 기간 단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수급액 산정 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수급자 확대 넘어 실질 보장성 강화해야”소병훈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성과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반영한 추가 가입 인정이나 저소득 노인층 대상의 연금 보완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