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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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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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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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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8월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尹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맞는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다.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을 받았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한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됐다. 우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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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대통령
李대통령 "제헌절,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한 非휴일…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떠올랐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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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윤여준
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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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환자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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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국민추천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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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이재명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도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빗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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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머슴…지배자라 착각하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 모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자가) 쓰는 돈은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돈"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국회 순으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국민 권력,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자가 높다고 해서 당신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선일인) 6월 3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순천 연향동 유세에서는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 빗속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12월 3일의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로 왜 주인들이 싸워야 하나.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해도 넘어가지 말고 주권자로서 주인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서 기자들에게도 "정치는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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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이재명 파기환송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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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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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탄핵소추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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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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